사회 사회일반

檢, ‘내란음모’ 등 혐의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17일 이전 1심 선고될 듯

검찰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신이상자에 의해 120여명의 시민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며 “기간시설은 마비될 경우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따를 무수한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피고인 모두를 겨냥해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단선연계, 복선포치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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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위반은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각각의 혐의는 실체적 경합(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범죄가 성립) 관계여서 형법상 가장 장기간 징역형인 30년의 절반인 15년까지 더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과 김홍열 피고인은 징역 3년~45년, 내란선동 혐의가 빠진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3년~37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RO의 조직 체계와 비밀회합을 통한 내란선동과 음모,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법률적용 및 정상관계 등에 대해 2시간 30여분에 걸쳐 최후의견을 진술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의 최후의견 진술에 맞선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최후변론 절차가 진행되며 1심 선고는 17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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