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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차용 연료에 '저질 혼합유'
대전지검, 납품업자들 구속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석유 운송업자들의 '기름 바꿔 치기'로 일부 디젤기관차가 '저질 혼합유'를 넣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은 기관차용 연료를 운송하면서 경유를 빼내고 대신 질 낮은 등유나 정제유를 채워 납품한 혐의(특수절도)로 석유 운송업자 김모(46)씨와 부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한 정유사에서 기관차에 주입할 경유 2만리터를 싣고 가던 중 8,000리터를 빼내고 등유나 정제유로 바꿔 채운 뒤 철도공사 부곡차량사업소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 초까지 4개월여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수도권 철도공사 차량사업소 5곳에서 22만4,000리터(3억9,000만여원 상당)의 경유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2006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부곡차량사업소 저장탱크에 납품 계약량보다 적게 경유를 주입하는 수법으로 1만6,000리터(2,000만여원 상당)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저질 혼합유를 넣고 달릴 경우 기관차의 연비와 출력이 저하되고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기관차의 고장이 잦아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빼돌려진 경유가 무자료로 주유소에 대량 공급돼 석유제품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특별소비세가 포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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