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농.어촌 지역 뿐 아니라 도시내 농.어촌 거주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농복합지역 거주민 등에 대해 현행 보험료의 22%를 국고 지원해오던 것을 30%로 지원폭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마련,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로 편입돼 있으나 실제로는 농.어촌인 지역이 전국적으로넓게 분포돼 있다"면서 "이런 지역 거주민의 경우 농.어민으로 간주, 농.어민과 같은 보험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