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안전성을 입증받는데 필요한 안전인증 취득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노동부는 13일 『기업들이 자사제품의 안전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납부하는 법정검사수수료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평균 70% 인하키로 했다』고밝혔다.
이에따라 프레스·사출기·컨베이어 등 산업용기계류의 경우 안정인증 취득수수료가 150만∼200만원에서 62만5,000원으로 인하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현장실사 요건완화 심사면제 대상 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안전인증 취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안전모·안전화·보안경·방진마스크 등 근로자들이 착용하는 개인 보호구도 안전인증 취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산업안전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SAFETY(안전)」를 상징하는 S마크를 표시할 수 있어 판매 및 수출에 도움이 된다.【이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