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노동부] 제품 안전인증 수수료 70%인하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받는데 필요한 안전인증 취득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노동부는 13일 『기업들이 자사제품의 안전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납부하는 법정검사수수료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평균 70% 인하키로 했다』고밝혔다. 이에따라 프레스·사출기·컨베이어 등 산업용기계류의 경우 안정인증 취득수수료가 150만∼200만원에서 62만5,000원으로 인하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현장실사 요건완화 심사면제 대상 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안전인증 취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안전모·안전화·보안경·방진마스크 등 근로자들이 착용하는 개인 보호구도 안전인증 취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산업안전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SAFETY(안전)」를 상징하는 S마크를 표시할 수 있어 판매 및 수출에 도움이 된다.【이학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