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호인 접견때 휴대폰 반입금지

변호인 접견때 휴대폰 반입금지 검찰은 구속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 접견시 변호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외부와 통화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변호인 핸드폰의 접견실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검은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의 휴대폰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해 행형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서울구치소 등 전국 구치소ㆍ교도소 정문과 변호인 접견실등에 '변호인 휴대폰 반입ㆍ사용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최근 게시하고 변호인들에게 이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관련 규정상 구속 피의자ㆍ피고인들은 외부와의 통화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변호인 접견시 교도관 등 관계자들의 입회도 금지돼 있어 수감자들의 위법행위를 감시ㆍ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김정곤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