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CDMA기술유출 현대시스콤 수사

검찰, 현대시스콤 전 대표 체포…본격수사 착수<br> 中통신업체, 한국 자회사에 前직원 채용 '합법가장'

검찰, CDMA기술유출 현대시스콤 수사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26일 현대시스콤이 '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상용화 핵심기술을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 통신업체인 UT스타컴에 넘기는 매각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CDMA 장비제조업체인 현대시스콤이 지난 3월 UT스타컴의 국내 자회사에 CDMA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잡히고 금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 관련자를 소환해 구체적 경위 및 절차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시스콤은 계약 당시 쓰리알이 대주주였으나 지금은 벤처기업 하니엘이 경영권을 인수한 상태이며 산업자원부는 8월 말 현대시스콤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결과 현대시스콤의 새 경영진이 절차상 문제점을 들어 아직 CDMA 지적재산권을 중국계 업체에 넘기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미 상당수 직원들이 이 업체로 이직한 상태여서 핵심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쓰리알 대표이사 장모씨를 이날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4-10-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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