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부(노정희 부장판사)는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이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에 164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이카다이렉트의 자동차 보험을 든 정모씨는 지난 2010년 9월 추석연휴 첫 날 자신의 차를 몰고 서울 강남 대치동 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늘어난 빗물에 차가 잠겼다. 당시 서울에는 3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통제됐다. 하이카다이렉트는 차량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으로 1,640만원을 정씨에게 지급한 뒤 “안전관리 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강남구를 상대로 해당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도로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갑작스런 침수에 따른 주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사고 당일 강남구가 배수 펌프 12대를 가동하며 문제 해결에 노력한 점, 정씨의 과실 등을 참작해 강남구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