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신하는 공기업] 가스公 민영화 곳곳 암초

내년 일정완료 앞두고 도입선 분할 난항이어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 관련, 전력 못지 않게 주목되는 분야가 가스산업부문이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은 가스도입과 수송ㆍ저장ㆍ도매를 독점하는 가스공사를 분할해 민영화하고 지역별 독점체제로 운영돼 온 소매부문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뼈대다. 소매판매의 경쟁체제는 가스공사 민영화가 정착된 이후에 마련해야 할 장기과제인 반면 가스공사 민영화는 2002년까지 매듭지어야할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는 가스 도입과 도매부문은 올 하반기중 중 3개 자회사로 분리해 2개사는 2002년까지 민영화하고 나머지 1개사는 자회사로 두되 여건을 봐가며 민영화할 계획이다. 또 가스공사의 가스인수기지와 주배관망 등 수송과 저장에 필요한 설비부문은 공동이용제(OAS)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비부문의 매각과 관련, 도입ㆍ도매회사와 지역별 소매회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성을 감안해 정부가 보유한 가스공사 지분(61%) 전체를 매각하지 않고 대주주가 아닌 범위에서 일부 지분을 유지할 방침이다. 도입ㆍ도매부문 민영화는 정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에 의한 영업권 양수도에 그친다. 3개로 분할되는 LNG수입 및 도매권리의 가치는 얼마나 평가될지 여부는 주목거리다. 가스사업 영업권 매각사례는 지난 83년 서울지역 도시가스 사업권 민영화가 유일한데 당시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180억원의 2배인 360억원에 낙찰됐다. 현재 가스공사의 도입선은 인도네시아 3곳과 말레이시아ㆍ브루나이ㆍ오만 ㆍ카타르등 모두 7곳. 정부는 수송길이와 도입량 등을 고려해 3개로 균등 분할할 방침이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은 그러나 민영화의 첫 관문인 도입선 분할부터 적지 않은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생산국들이 계약물량을 민간업체로 넘겨주는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생산국들은 계약도중 제3자에 도입권을 넘기는 전례가 거의 없고, 설령 민영화에 따른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잔여 도입계약분에 대한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보증여부는 자칫 특혜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 또 LNG수송선의 안정적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 내부에서는 일시 한꺼번에 분할ㆍ매각하지 말고 생산국과의 도입권 승계협상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민영화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도입선을 분할할 경우 '바잉 파워(Buying Power)가 줄어들어 민영화의 취지인 LNG도입 가격 인하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가스공사의 도입ㆍ판매부문 민영화작업이 '공적 독점'에서 '사적 과점'으로 변화할 뿐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7개의 도입선을 3개로 분할할 경우 1개 회사당 연간 560만톤의 도입물량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도입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적 과점문제에 대해서는 "배관망 등 설비와 도입선을 모두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도입회사의 경우 포항제철과 같이 소유구조를 분산시킬 경우 과점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의 가스산업구조개편안이 실질 경쟁체제 마련에 미흡하다는 일부의 주장을 수용, 민영화 계획과 일정 등 기본계획 틀은 유지하되 일부 문제점의 개선대책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이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 계획에서는 ▦민영화 방법 ▦도입선 분할 방안 ▦민영화된 도입회사의 소유구조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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