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억대 민사소송 휘말린 김우중 부부

경주힐튼호텔 등 인수 우양산업개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김우중(77ㆍ사진) 전 대우그룹 회장 부부가 30억원대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부부가 최대주주로 있던 경주힐튼호텔과 경주선재미술관을 인수한 우양산업개발이 김씨의 부인 정희자(73)씨를 상대로 34억5,5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경주힐튼호텔과 경주선재미술관은 김 전 회장이 추징을 피하기 위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라는 사실이 2008년 검찰에 의해 밝혀져 공매로 넘겨졌다. 우양산업개발은 지난해 9월 해당 지분을 낙찰 받아 경주힐튼호텔 등을 인수한 업체다.

우양산업개발은 정씨가 지배 주주이던 시절 자신의 지위를 악용, 회사를 개인 소유처럼 운영하며 고액의 임금과 퇴직금, 비용 등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양산업개발 측은 "정씨가 지난 1999년 김 전 회장이 그룹 경영에서 퇴진하고 그룹이 해체된 '대우사태' 이후 대표이사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으면서 고액의 보수금을 받아갔다"며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이 검찰에 발각된 후 공매로 매각되기 전까지인 2008~2012년 압류기간 동안 받아간 임금만도 12억5,700만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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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씨는 경주힐튼호텔 등이 공매로 팔리기 직전인 2012년 7월 사임서를 내고 퇴직했는데 당시 받아간 퇴직금이 14억원에 이른다"며 "이 밖에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740만원의 퍼스트클래스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회사의 비용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양산업개발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도 2억2,500만원의 비용을 반환하는 청구를 냈다.

원고 측은 "김씨 부부가 1999년 대우그룹의 자회사인 대우개발이 운영하던 서울힐튼호텔 23층 펜트하우스를 연 12만원에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임대하는 계약을 했는데 이 방을 청소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등에 2억2,500만여원의 회삿돈을 썼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06년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으로 징역 8년6월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 받았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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