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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은 상품 분야에서 양국 모두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20년 이내에 90% 이상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 9월 1단계 협상 당시 합의한 기본지침인 모델리티(modality) 자율화율(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최종협상 결과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0.7%(수입액 기준 85%), 우리는 품목 수 기준 92.1%(수입액 기준 91.2%)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앞으로 20년 동안 품목 수의 91%(7,428개), 수입액의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한국은 같은 기간 품목 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다만 즉시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대상은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이 44%인 데 반해 한국은 52%로 더 컸다.
협상팀의 한 관계자는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에 대한 보호와 함께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주력·유망 수출품목의 시장 접근을 개선한 협상 결과"라고 자평했다. 중국 전체 품목의 91%(수입액 85%)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일본·대만·미국·독일 등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소재 제품과 함께 패션,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용품 등의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농수산물과 영세제조업 등에는 양허 제외, 관세 부분 감축 등 다양한 예외 수단이 주어져 다른 국가와의 FTA에 비해 광범위한 보호장치를 확보했다. 민감성이 큰 목재류 및 섬유 등 영세 중소제조업 품목 일부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 개방 충격을 줄였다.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7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돼 관련 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늘었다. 또 상품 반출시 '48시간 내 통관' 원칙, '부두 직통 관제' 등이 명시돼 우리 수출기업들이 자주 겪는 통관 관련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화장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상호 인정 관련 협력 강화,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기술장벽 및 시험·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반덤핑 조사의 경우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7일전)을 명확히 규정해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무역보복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