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 감독규정 이관 본격작업 "재경부와 협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로부터 금융관련법 시행령 규정을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넘겨받기 위한 작업을 본격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4일 “윤증현 위원장이 감독규정 이관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재경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증권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우선적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가운데 필요한 사항을 이관받아 금감위 규정으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증권거래법 외에 은행법ㆍ보험업법ㆍ금융지주회사법 등 나머지 금융감독 관련법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작업에 직접 참여, 금감위 규정으로 넘겨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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