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2일 70대 재력가와 성관계후 협박해 거액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박모(35.여.대전시 용운동)씨와 박씨의 언니(51.대전시 관저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박씨의 사촌 언니를 사칭해 자매의 범행에 가담한 무속인 이모(50.여.대전시탄방동)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2년 4월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사는 김모(72)씨와 근처 여관에서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위장 이혼한 뒤 같은해 7월부터 최근까지 언니,이씨와 함께 "불륜 관계로 이혼당했으니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31차례협박해 5억3천여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땅을 많이 가진 재력가라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 김씨에게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연합뉴스)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