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의 성장 기반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우려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정책대응 기조를 고령인력의 계속 고용을 골자로 하는`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와 같은 적극적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발표한 `고령화와 산업인력 수급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고령화 대책은 비용도 많이 들고 부양부담도 과도하며, 세대간 갈등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정책의 주안점을 고령인력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체제가 발달한 선진국들도 과도한 복지수요에 따른 연금자원의 고갈로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한계에 달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참여 또는 계속고용 등을 위주로 하는 `활동적 고령화'를 고령화 대책의 기본추세로삼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려는 정책은 기업의 고령인력수요를 높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기업의 장단기 수익성 목표와 상충되지않도록 고령화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는 직무급제, 연봉제, 차등상여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또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은 계속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개인이 주도적으로 능력을 개발해나가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여 근로자가 장기간 휴가를 이용해 직업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교육훈련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들의 재취업 또는 진로 개척을 돕는 전직지원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고용안정센터 이외에 민간 중심의전직지원센터를 설립해 취업계층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고용보험법상의 전직지원장려금 지원 한도를 기업규모별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고용비용 증가 및 고용 경직성 심화를 불러오고 있는 노동관계법 일부에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고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고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영업양도시 고용승계의무를 배제하는 등 경제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법제들을 정비해기업의 인력수요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정비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법과 관련해서는 유급교육훈련 휴가를 통해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교육훈련 비용을 경감해 주고 다수의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 등 특별한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고령자,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별로 특화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종합적 복지프로그램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령자취업알선센터(서울시), 노인취업알선센터(보건복지부), 고령자인재은행(노동부)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중복 수행하고 있는 고령자 취업알선 업무를 조정ㆍ통합함으로써 각 기관관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고령자 고용보호 문제를 기업에만 전담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있으므로 기업 외부의 고용창출에 눈을 돌려서 민간비영리단체 또는 유상자원봉사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 유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을 지원하는 `반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 나가고 적절한 활동비를 받는 유급 자원봉사 활동을 비영리조직 또는 비정부기구 분야에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산업별로 인력고령화의 유형이 상이하므로 산업정책과 인력정책을 상호 보완하여 고령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