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재활용 토너 업체들 '캐논 악재'

캐논이 특허권 소송서 이겨 피해 불가피할듯


대법원이 재활용 토너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OPC) 특허권 소송에서 일본 캐논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파캔OPCㆍ백산OPC 등 국내 재활용 카트리지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캐논사가 삼성전기와 파캔OPC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감광드럼 제조 방식의 특허권을 침해한 만큼 완제품과 반제품ㆍ설비를 모두 폐기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기는 3억2,000만원, 파캔OPC는 18억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파캔OPC의 한 관계자는 13일 “재활용 관련 매출은 전체의 30% 수준인데다 이번에 문제가 된 HP기종은 이중 10%에 불과해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캐논이 이번 판결에 힘입어 다른 업체에도 비슷한 소송을 걸 경우 재활용사업의 매출 비중이 높은 백산OPC 등 국내 회사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백산OPC의 한 관계자는 “아직 캐논사와 논의 중인 내용이 전혀 없는데다 최악의 경우 로열티 지급 등과 관련해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소송 당사자인 파캔OPC 주가는 전날보다 0.51% 오른 995원에 장을 마쳐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백산OPC는 5.29% 떨어진 3,315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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