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간통 입증안돼도 배상책임은 인정"

간통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부녀와 부정한 관계를 의심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해 가정을 파탄시켰다면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21일 A씨가 전처와 부적절한관계를 유지했던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의 간통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전처와 성적인 내용을 직접 암시하는 음란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교환하고,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원고의 전처가 자신의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용인하는 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재작년 11월 자신의 아내가 직장상사였던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것을 눈치채고 간통 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검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자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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