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軍 국가유공자 인정범위 확대 2題

● 춘천지법 “전투축구로 후유장애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군 복무 중 축구를 하다 다쳐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병사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군 생활 중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축구를 하다 부상한 뒤 의병전역한 박모(23ㆍ원주시)씨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05년 3월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축구를 하다 넘어져 오른쪽 무릎관절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돼 국군수도병원에서 재건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같은 해 8월 의병제대한 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당국은 두 차례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부상 정도가 경미해 등급기준에 미달하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지휘관 지휘하에 이뤄진 체력단력 활동의 일환으로 축구를 하다 부상당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에 하자가 없다. 상이등급(1~7급)이 미달하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다. 박씨가 우측 무릎관절 부상 후 재건수술과 상당 기간의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만큼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軍의문사위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자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군대 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순직군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의문사위원회 강석민 법무팀장은 7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제인권법 세미나에서 “자살자라도 군내 가혹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소속기관과 보훈처는 적극적으로 심사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며 국가유공자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팀장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에 이른 의무복무자를 자살이라는 이유로 공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국가가 보호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군의문사위에 진정한 유족들은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 이유를 들어도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사망사고처리조서의 사망 구분에 ‘자살’이라고 씌어져 있어 괴로워한다”며 “용어 정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 팀장은 “군의 일방적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유족들이 사체 19구와 유골 14구를 인수해가지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 전 보관에 소요되는 영현관리비 등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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