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일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진흥전담 조직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호텔업ㆍ휴양콘도운영업ㆍ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음식점업)’ 및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이 창업지원 업종으로 추가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인 출자금 총액 기준은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하로 문턱이 낮아졌다. 창업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창업진흥 전담조직의 업무범위에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해 창업컨설턴트·액셀러레이터 등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가 중소기업상담회사ㆍ창업보육센터 등의 업무상황을 보고받고, 등록요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화 청장은 “연평균 고용성장률이 비교적 높고 창조경제 적합성, 창직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창업지원 대상에 넣었다”라며“이번 개정으로 관광ㆍ서비스업종 관련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