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고객들이 펀드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안에 환매하면 물어야 되는 환매 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식형 펀드의 환매 수수료 징수를 자산운용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 수수료를 징수하는 제도는 외국의 사례를 봐도 거의 없다”며 “최근 주가 폭락에도 우려했던 대량 환매 사태가 일어나지 않음에 따라 제도 보완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미국도 기존의 환매 수수료 자율화에서 5영업일 이내에 환매하면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전면 자율화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완화할 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매 수수료는 펀드의 단기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90일 이내 주식형 펀드를 환매하면 이익금의 70% 정도를 수수료로 내도록 한 규정이다. 현재 국내 판매 중인 펀드는 가입 금액의 1% 정도인 선취 판매 보수를 받으면 환매 수수료가 없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선취 판매보수가 없는 펀드는 환매 수수료를 부과토록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통해 규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