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 대역을 LG텔레콤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 사용(로밍)하라는 시정명령을 지난 25일 SK텔레콤에 최종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2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시 제시한 조건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일 뿐 아니라 옛 정보통신부의 인가결정을 공정위가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공정위와 정면대치 상황을 맞게 됐으며 통신업계 역시 800㎒ 로밍을 놓고 한바탕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27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를 조건부로 허용한 시정명령 의결서를 21일 SK텔레콤에 발송했다” 며 “시정조치 내용을 분기별 보고에서 반기별 보고로 정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2월15일 인가결정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도 이날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결서를 25일 받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타 통신사업자가 800㎒ 주파수의 공동 사용을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말라”는 공정위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됐다.
공정위는 2월15일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조건으로 ▦800㎒ 로밍 거절 금지와 더불어 ▦인가결정 후 5년간 결합판매 요청 거절 및 차별제공 금지 ▦이 같은 시정조치 이행상황 분기별 보고 등을 결정했다. 정보통신부는 2월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800㎒ 로밍 허용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는 별개”라며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초 결정사항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으며 SK텔레콤에 “로밍을 허용하라”며 실력행사에 나선 상황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통신업계의 M&A에 따른 경쟁제한적 폐해를 해소할 임무가 있다” 며 “SK텔레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업자 인수합병(M&A)의 최종 인가권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통부 장관에게 있었고 지금은 방통위원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