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조조정 부동산펀드 법인세 대폭감면

부동산 매입시 취득·등록세 전액 비과세도정부는 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 펀드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를 절반가량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부동산 매각이 용이해지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을 3~4월중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6일 "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 부동산 펀드를 운영, 이익금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배당금만큼의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며 "이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달리 실체를 가지지 않는 펀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훨씬 적게 부가, 펀드 운영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 부동산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조세특례법상에 혜택조항을 포함, 양도차액의 15%를 부과하는 특별부가세를 7.5%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뮤추얼펀드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가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전액 비과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와 농특세(취득가액의 0.2%)로 총 2.2%가 과세되고 있고 등록세는 취득가액의 3%와 교육세(취득가액의 0.6%)로 부과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전면 비과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분리과세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부동산 보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뮤추얼펀드 형태로 구조조정 부동산 펀드를 설립할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와 은행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보다 훨씬 큰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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