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창의성 있다면 음식점도 벤처기업 인증

중기청 '규제 기요틴' 과제 해결

앞으로 음식점업 창업자도 창의성이 인정되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규제기요틴’ 대상이 된 핵심 규제 4건을 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으로 이날 국무조정실은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 15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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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중기청 소관 규제 개선 사례를 보면 우선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음식점업 사업장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 2월과 6월 각각 벤처기업확인요령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창업보육센터 자체 운영 규정을 개선해 그동안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금지됐던 개인 창업자에게도 입주를 허용한다. 벤처기업 등 창업 초기 기업은 기술개발 지원대상 기준인 완전자본잠식 예외 기준을 창업 2년에서 창업 3년 미만 기업으로 확대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방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이 건의하는 규제·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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