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유통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항목에서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에 관한 평가 점수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뒤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기업상생 프로그램이다.
현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상 판매수수료와 관련한 배점은 총점 100점 가운데 ‘판매수수료 등의 합리적 결정’(4점), ‘판매수수료 등의 개선’(8점) 등 총 12점 수준이다.
현행 배점도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백화점 등의 판매수수료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가중치를 높여 추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작년 8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계약서 기준)은 2010년 29.7%, 2011년 29.6%, 지난해 29.2%로, 2년간 0.5%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공정위는 가중치 확대 검토와 별도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를 재조사해 이달 중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수수료율 이외에 중소 납품업체가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특약매입거래(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 비중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정거래 협약 평가 시 직매입거래 비중에 따른 점수 가감 폭을 현행 최대 3점에서 더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백화점은 상품 대부분을 직매입으로 거래하는 외국 백화점과는 달리 매출의 75%가량을 특약매입거래에 의존, 중소업체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정부의 잇따른 불공정 관행 개선 압박에 유통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유통 분야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 6월과 10월 판촉사원 파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판매장려금 심사지침 등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유통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7개 항목의 건의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정부부처와 국회에 보내고 각종 규제책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대형 유통업체 관련 대책은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상화한다는 성격이 크다”며 “업계 건의사항은 국회와 협의해 향후 정책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