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저당 설정비 반환 집단소송 소비자가 또 이겨

"대출 관련비용 돌려줘라" 법원 승소 판결 잇따라

금융권 패소 8건으로

금융소비자 1,200여명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187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고객에 부당하게 떠넘긴 근저당 설정비 등 대출비용 8억3,800만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비용 납입이 입증되지 않는 8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대출 관련 비용 전액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모씨 등 52명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과 송모씨 등 71명이 계산신용협동조합 등 전국 64곳의 신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11월 말 금융소비자 550여명이 외환은행 등 시중은행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지 약 3주 만에 또다시 대규모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셈이다.

이로써 관련 소송에서 시중은행이 소비자에 패소한 사례는 4건으로 늘었고 신협 등 전체 금융권의 패소 건수는 8건으로 증가했다.


재판부는 대출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긴 이 사건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므로 원천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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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대출 비용의 부담 주체를 결정하며 3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내용이 한정적인 것은 물론 고객의 실질적 선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약관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만약 대출자가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하는 점, 금융기관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겠다 한 경우에도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해 결국 비용상의 부담을 떠넘긴 점, 대출금액과 담보제공 여부, 기간 등 중요한 거래조건을 금융기관 주도하에 결정한 점 등을 볼 때 고객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약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은행들은 과거 사례를 봐도 채무자가 대출 부대비용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행위가 일종의 규범이며 관습으로 굳어졌다고 주장하나 그 역시 은행이 대출비용을 모두 고객에 부담시킨 구(舊) 표준약관 등의 불합리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2004년부터 감사원·소비자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차례 개정과 시정을 요구받기도 했으므로 과거 사례가 많다고 일종의 상관습이 되었다는 은행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소송은 2011년 8월 대법원이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한 은행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은행 측의 설명에 따라 아무 의심 없이 수십·수백만원의 대출 부대 비용을 부담해왔던 고객들은 지금까지 지급해온 비용을 돌려달라며 줄지어 소송을 낸 상태며 해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연맹 등의 추산에 따르면 은행이 질 경우 소비자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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