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히 화학ㆍ생물ㆍ방사능ㆍ핵ㆍ고성능폭발(CBRNE) 사고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을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대응ㆍ수습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화학사고 등 대규모 인적재난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피해지원의 경우 직접지원은 사망자ㆍ부상자 위로금, 피해주민 생활안정, 복구비, 융자 등으로, 간접지원은 국세ㆍ지방세, 의료보험료 등으로 구체화했다.
현재 사용 중인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CARIS)’의 정보를 업그레이드해 사고 발생시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알리는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위험물질 정보시스템을 CARIS와 연계하기로 했다.
또 위험물질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험물질 이동차량에 GPS를 부착해 운송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물질관리 코드를 유엔코드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아울러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개별 사업장도 자체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며, 공정안전관리 적용대상 물질을 확대하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인을 선임토록 하고, 위험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화학사고 대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