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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공릉 등 5곳 '도시형 타운하운스로 개발'

市, 내달중 시범지구로 선정할듯<br>용적률 상향등 '인센티브' 검토도

서울시는 용적률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새로운 주택 유형인 도심형 타운하우스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 형태를 도입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망우동, 노원구 공릉동 등 5개 구 주택 재건축지역을 소규모 블럭형(도시형 타운하우스) 정비방식 시범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완화, 소형평형 건립 비율 완화(면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29일 “도시형 타운하우스에 적용할 인센티브가 최종 확정되면 시범지구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며 “오는 9월 중이면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시형 타운하우스는 이미 형성된 가로(街路)와 가구(街區)를 유지하면서 블록 단위로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재개발ㆍ재건축 방식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기존 도로가 폐쇄돼 주민들은 아파트단지를 우회해야 하는 ‘섬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각 자치구가 도시형 타운하우스 시범지구로 신청한 곳은 중랑구 망우동, 노원구 공릉동, 도봉구 방학동, 광진구 중곡동, 강북구 수유동, 강남구 역삼동 등으로 이 중 역삼동을 제외한 지역은 시범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도시형 타운하우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성을 높여줄 계획이다. 도시형 타운하우스는 고층 아파트의 대안 형식으로 5~7층 규모의 중층으로 지어지게 되는데 해당 주민들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3월 1차 시범지구로 선정된 강북 수유동 일대도 주민 반발에 밀려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상 용적률 10% 상향 ▦공원과 녹지 비율 완화(면제) ▦노후도 조건을 67%에서 60%로 완화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소형평형 건립 비율 완화(면제) ▦이격거리 산정 추가 완화 ▦기존 도로 유지시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점용료 영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확정되면 사업추진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지역의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시범지구를 운영하면서 추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독주택지의 경우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지을 때만 재건축 구역지정 면적 요건이 현행 1만㎡에서 5,000㎡로 완화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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