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금) 19:01
국민, 장기신용은행 주주들은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주가 차이에 따른 이익을 얻기 힘들 전망이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양 은행의 합병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가격 산정방식은 공인회계사의 자산 정밀실사에 의해 정해져 당초 예상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양사의 합병관련 이사회 결의일이 10월29일로 결정돼 지난 9월14일 통과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SK증권은 『국내 은행 대부분이 막대한 부실채권등을 보유하고 있어 구조개선법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산정할 경우 기존의 결정방식에 의한 가격보다 낮게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당초 양사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국민은행이 4,400원대, 장기신용은행이 2,100원대로 추정돼 25일 현재 국민은행 주가가 2,900원 장은 1,300원인점을 감안할 때 50~60% 정도의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한편 신법적용을 받지 않는 한일, 상업은행은 감자의 경우 상업 501원, 한일 486원이고 합병은 상업 758원, 한일 709원으로 매수청구가격이 결정돼 현재가보다 50% 정도 높다.【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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