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A씨가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부모)의 참석 하에 제대로 촬영이 됐다면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물은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 아동들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의 진술은 암시에 취약하고 기억과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해 기억과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반대신문보다는 사건 초기의 생생한 진술을 그대로 보전한 영상녹화물을 분석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더 효과적"이라며 "영상녹화물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방법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8세와 9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해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박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