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와 인사·시설 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초등학교장 등 교육공무원 100명가량이 조만간 파면,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업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른 서울과 경기 지역 전·현직 초등교장 157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르면 이번주 해당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수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한 번에 300만원을 넘게 받은 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기소 대상자는 30~40명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 수사를 받은 서울지역 전·현직 교장 130여명 중 57명이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인사·시설공사·납품·방과후학교 비리 관련자 60여명 중 10여명을 파면, 해임하고 나머지 50여명 중 40여명을 추가로 파면, 해임할 방침이다. 따라서 전체 퇴출 대상자는 이미 적발된 40여명과 이번에 비위 사실이 통보되는 57명을 더해 100명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퇴출 대상자가 많은 것은 올해 교육비리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곽노현 교육감도 비리에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징계 대상자가 감경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