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5일 인쿠르트사가 제공하는 국내 공모전 21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모한 아이디어를 누가 가질 것인가에 관한 규정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60%(131개)에 달하고, 40%(86개)만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그나마 규정이 있는 86개도 공모전 주관기관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가 90%(86개 중 77개)에 이르고 아이디어 제안자가 갖는 경우는 그 중 7%(86개 중 6개), 전체 217개 기준으로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또 공모전 참여경험자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39.9%는 국내 공모전이 아이디어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고 인식했다.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문제(36.1%), 아이디어에 대한 활용 및 보상(24.6%)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미래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과정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 정당한 보상 등을 담은 아이디어 보호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해외의 공모전들 대부분이 응모한 아이디어는 제안자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그 대신 주관기관은 아이디어 활용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의 공모전들은 너무 주관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