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정감사] 고아원생 4백여명에 불법 임상실험

국내 N제약사의 유행성출혈열 예방백신 불법 임상실험이 6개 보육원의 2백55명에게 실시됐다는 지난 5월의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와는 달리 이들 외에도 4백여명의 고아원생에게 같은 실험이 실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식약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金洪信의원은 N제약사가 생산한 유행성출혈열 예방백신에 대한 불법 임상실험이 지난 93년과 94년에 충북과 수원 일대 고아원 3곳에서 4백12명에게 실시됐다고 폭로했다. 金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의학전문잡지 `최신의학' 93년 3호에 순천향의대 연구팀이 충북에서 5∼18세의 고아원생 1백2명을 대상으로, `감염' 93년 1호에는연세대 孫모교수와 고려대 李모교수가 수원에서 8∼18세의 고아원생 65명을 대상으로, 또 `대한화학요법 학회지' 94년 2호에는 연세대 孫모교수 등이 4∼18세 고아원생 2백45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다고 각각 밝혔던 사실을 제시했다. 金의원은 특히 이 백신의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식약청의 전신인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이 "원칙적으로 가임여성, 임산부, 수유부에게는 접종을 금한다"고 규정했는데도 "임상실험 대상이 18세 이하인 점으로 미뤄볼 때 15∼18세의 가임 여아에게도 접종이 실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朴鍾世 식약청장은 "그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불법 임상시험이 실시된 고아원을 상대로 친권자의 동의없이 임상실험을 실시했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5월 金의원의 폭로로 국내 일부 제약사의 불법 임상시험 사실이드러나자 조사에 착수, N제약사가 서울을 비롯해 전국 6개 보육원에서 원생 2백55명에게 친권자의 동의없이 보육원 원장의 동의만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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