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낸 경우가 전체 양도세액의 40%를 넘어섰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를 낸 사람은 모두 62만1천835명, 이들이 낸 양도세 총액은 3조6천586억원이었다.
이중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낸 사람은 24만574명으로 전체 양도자의 38.7%였고이들이 낸 세금은 1조5천266억원으로 양도세 총액의 41.7%에 달했다.
2002년에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낸 사람이 14만3천577명, 양도세액은 9천150억원으로 각각 24.7%와 29.5%에 머물렀었다.
2001년에는 6만380명(16.9%)이 실거래가로 양도세 9천611억원(36.2%)을, 2000년에는 5만1천562명(20.0%)이 5천890억원(24.2%)을 각각 냈다.
부동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사례는 2002년까지는 1년 이내 단기양도나 고급주택, 미등기 전매 등으로 한정됐으나 지난해부터 투기지역내 모든 주택과 1가구3주택자 보유주택 등으로 확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통계에는 주택관련 양도세 외에 주식양도세도 포함돼있지만 주식은 대주주의 거래나 비상장주식 거래만 과세대상이어서 전체 양도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면서 "따라서 대부분 주택 등 부동산 관련 양도세로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