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서울지법] '회사 설립후 자본금 인출' 무죄

회사설립 등기를 마친뒤 바로 자본금을 인출, 상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개인사업체들의 경우 자본금과 다른 자산이 구별되지 않는 형식상의 주식회사임에도 당국이 법률적인 요건을 들어 자본금 인출행위를 엄격히 규제, 형사처벌을 내리고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무죄판결로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여헌 부장판사)는 25일 농수산물 중도매법인 설립등기를 한 다음날 설립자본금 전액을 인출, 주금가장납입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모(60·S농산대표)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뒤 단시일내 자본금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인출한 자본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거나 회사설립 이전에 사실상 인출한 납입금 상당의 회사재산이 확보돼있는경우 이를 가장납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중·도매법인의 경우 행정상 필요에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설립 등기하도록 당국이 독려했던 것』이라며 『자본금 인출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행정적인 규제로 족하지 형사처벌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시장관리공사가 지난 96년부터 기금우선지원등을 내걸어 법인설립등기를 유도하자 97년 2월4일 형과 함께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등기를 마친뒤 다음날 예치금 전액을 인출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가 일제단속에 걸려 다른 중도매법인 대표 60여명과 함께 자본금 가장납입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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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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