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화문광장 허가제는 헌법 무시한 월권"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주장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새로 조성한 광화문광장에 대한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서울시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광화문광장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사용목적을 문화행사 등으로 제한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헌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집회제로 지대’로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이는 ‘정치는 나쁜 것’ ‘문화는 좋은 것’이라는 이분법적 발상에서 비롯됐다”며 오 시장을 정면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6개월간 단기 대형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과다한 예산을 지출했다”며 “이는 시민들을 위한 광장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무처장에 앞서 주제발표를 한 여혜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사는 광화문광장의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변도로를 ‘보행중심구역’으로 지정해 ‘시민중심의 공간’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행중심구역이란 국가적 행사가 자주 열리는 장소의 주변을 ‘차 없는 가로’로 언제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 박사는 또 “현재 광화문광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물 면적을 10% 안팎으로 줄여 시민들의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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