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건축 조합 비리 싹부터 자른다

기업 애로 해소방안 확정<BR>내년부터 대의원회 추천 시공사 늘리고 입찰자격 자의 설정 금지<BR>M2M서비스 전파 사용료 내년 6월부터 인하도


내년부터 재건축 조합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시공사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입찰자격도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또 기기 간 통신인 M2M(Machine to Machine) 서비스의 전파 사용료가 내년 6월부터 인하된다. 정부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1년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할 때 조합 대의원회가 권한을 남용하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국토해양부는 연말까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개정해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시공사 수를 현행 3개 이상에서 6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제한경쟁 입찰 참여자격을 '도급한도액ㆍ시공능력ㆍ공사실적 등'에서 대의원회가 자의적 요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등'을 제외하고 서면결의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조합원의 직접참석 비율을 현행(50%)보다 높이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상실 시기가 불분명해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이 회의에 참석해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관련 법령에 자격상실 시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의 버스요금 결제나 원격검침, 원격방범 등 M2M 서비스가 음성 서비스보다 부하량이 적지만 휴대폰 수준의 높은 전파 사용료를 내는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 6월부터 M2M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파 사용료를 설정해 현재 적용되는 이동통신 서비스(분기별 가입자당 2,000원)보다 낮출 방침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은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일정한 성형이 필요하다는 규제를 풀어 성형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연료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하수와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전물도 가공해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산지전용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문화재 조사를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냈다면 개발행위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 때 이미 낸 것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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