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가계 세부담 줄여 투자·소비 활성화 겨냥

■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br>창업 中企 세액공제대상 확대<br>소득 3% 의료비 카드공제 제외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가계ㆍ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으로 민간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득의 3%가 넘는 의료비의 신용카드 공제를 없애는 등 중복공제를 막고 세원을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도 눈에 띈다. ◇근로소득자 세금 감면=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쓰이는 간이세액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월급여가 400만원인 4인 가족이라면 매달 내는 소득세는 종전 27만1,380원에서 24만9,820원으로 2만1,560원(7.9%) 줄어든다. 한해 25만8,720원의 세금을 덜 내는 셈이다. 월급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44만2,380원에서 41만1,320원으로 줄어 한해 37만2,720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1,0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고소득층은 180만8,010원에서 172만9,550원으로 연간 94만1,520원의 세금혜택을 본다. 교육비 소득공제의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사용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규정돼 있는 교육기관의 서비스에 대해서만 공제가 인정된다. 또 올해부터 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함께 이뤄지는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급여 3% 미만의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부동산 구입이나 골프ㆍ콘도 회원권 구입 등 등기나 등록을 해야 하는 재산구입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기업 창업, 설비투자 지원 늘어=창업 후 4년간 소득세ㆍ법인세를 50% 감면받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다른 기업이 사용하던 사업장ㆍ기계장치를 인수해 창업하더라도 자산인수비율이 30% 이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분야 세액공제 대상기관도 늘어났다. 산학협력단이나 영리 연구법인이 대학이나 비영리 연구법인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한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휴면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이전하면 관련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도시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자의 세금감면 요건도 마련됐다. 입주기업은 투자금액이 경우 100억원(외국인투자기업 1,000만달러) 이상,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어야 세금이 감면된다. 외국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외투금액이 3,000만달러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면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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