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만두 파동’ 직후인 지난 중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한 만두류제품 제조업소 지도점검에서 202개 업소 중 22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심창구 식약청장이 8일 밝혔다.
심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중 8개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리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전국에 유통중인 만두제품 539건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이중 2건이 세균수 초과와 중량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관할기관에 통보했다고 심 청장은 설명했다.
심 청장은 정기적으로 반복 수거 검사하는 ‘다소비품목’으로 지정된 식품은 현재20가지이나 이를 30개로 확대하고 만두도 이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품목에 대해 매월 반복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책임관리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분기별로 만두제조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