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대한해운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물량 65만2,947주(2.9%)가 3월 12일 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또 금호산업이 채권기관협의회를 통해 보호예수된 물량 65만3,972주도 21일부터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디에스제강의 최대주주 보유물량 457만6,270주(14.58%)이 1일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또 코리아에프티의 자발적 보호예수물량(604만8,288주)과 지디의 벤처금융 보유물량(126만8,407주)도 각각 2일과 13일 매각제한에서 풀리게 된다.
빛샘전자의 최대주주 보유물량(209만475주), 현대아이비티의 최대주주 보유물량(400만5,620주), 제이티의 합병 물량(170만7,421주)도 보호예수에서 잇달아 해제될 예정이다.
보호예수는 기업공개(IPO)와 법정관리 등으로 내부자와 대주주가 불공정 차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해당 주식의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