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 사업출연금 최소 3,000억원
주파수 사용기간 5~7년… 정통부 정책초안
"과도기 서비스"… 기간 짧게 잡아
3세대 동영상이동전화(IMT-2000) 이후 최대규모의 신규 통신서비스인 휴대인터넷 사업의 사업대가가 최소 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14일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마련한 휴대인터넷 정책 초안에서 휴대인터넷 사업자에 할당할 2.3㎓ 주파수 사용기간을 5~7년으로, 사업자가 사업의 대가로 내게 될 출연금 규모를 3,000억~4,200억원 정도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인터넷이란 시속 60㎞ 속도로 이동 중에도 최고 24.8Mbps의 속도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동성에 한계가 있는 기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보완할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다.
휴대인터넷 서비스는 이르면 내년 말쯤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인데 정통부는 휴대인터넷을 3세대 이동통신과 4세대 이동통신간 교두보 역할을 할 3.5세대 통신서비스로 육성할 방침이다.
휴대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면 주파수 할당 등 사업대가로 주무부처인 정통부에 일정한 출연금을 내야 하며 출연금은 사업기간에 사업자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의 3%선에서 결정된다.
정통부는 현재 휴대인터넷 사업의 연간 매출규모를 2조원 정도로 예상, 주파수 할당기간을 5년으로 잡을 경우 사업자는 이 기간의 누적 예상매출액인 10조원의 3%인 3,000억원 정도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2개 업체(또는 컨소시엄)를 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각 업체는 1,500억원, 3개 업체를 선정하면 각각 1,000억원씩 출연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파수 사용기간을 7년으로 잡을 경우 업체들이 부담할 총 출연금 규모는 4,20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통신 양강인 KT와 SK텔레콤은 물론 LG텔레콤ㆍ데이콤 등 LG계열사와 하나로통신 등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휴대인터넷 사업권 확보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이 같은 주파수 할당방침을 토대로 이르면 7월까지 사업자 수ㆍ선정 방법, 서비스 시기 등 휴대인터넷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14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