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리 변호사 9명 징계 착수

변협 "조만간 품위손상 등 심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뢰인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변호사 9명에 대한 징계 심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4일 변호사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올해 첫 조사위원회를 열어 전국적으로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측은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가동돼 이들 변호사 9명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며 "변호사법과 회칙 위반, 품위 손상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대상에 오른 경북의 A변호사는 모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해 변호사 일을 시작하며 자신이 재판장을 맡았던 민사 사건을 수임해 변론했다. 현행 규정상 변호사는 공직에 있을 때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면 안 된다.

B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보상금 소송을 맡은 뒤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을 받고도 당일 오전에야 재판부에 신청하는 등 직무를 태만해 의뢰인이 소송에서 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의 C변호사는 2011년 3월 한 의뢰인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고, 그해 8월 다른 의뢰인에게 "1억원을 주면 5일 안에 170억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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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의 D변호사는 택시 기사를 이유없이 폭행한 사실로, 인천의 E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해 벌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로 각각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며 2명에게 340만원을 받은 후 개인 용도로 써버린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징계를 면했다. '연예기획사 이사'로 신분을 속여 10대 여학생을 노래방에 데려가 몸을 더듬은 변호사도 현재는 사망했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징계 대상자들의 처분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는 판사 2명과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징계 유형은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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