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자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ㆍ4분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건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7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내 검사 업무에 활용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의 약관 제ㆍ개정 때 약관 조항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지를 금융회사가 자체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체크 리스트와 심사절차, 신고 서식 등을 마련해 약관 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보험상품과 관련해서는 허위ㆍ과장판매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 모집인이 모집 과정에서 보장내용ㆍ면책사항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보험회사가 재확인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 보험료 및 약관대출금 횡령, 자동이체계좌 잔액 부족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 등을 막기 위해 보험료 입ㆍ출금, 보험금 지급, 약관대출 신청 및 상환 등 필수 안내 대상은 하루빨리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소득이 뚜렷하지 없는 대학생을 상대로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엄격한 대출 심사로 민원을 예방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