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軍부대 매각 관련 '부동산 사기' 경계령

"브로커들, 유언비어 토대로 투자자 모집"

부동산 브로커들이 군 부대 매각을 미끼로 투자자 모집을 시도하는 등 불법행위가 포착돼 국방부가 26일 주의를 촉구하는 `경계령'을 내렸다. 부대 이전이 이미 완료됐거나 이전이 계획된 군 부대의 최종 매수자가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특정 업체가 매수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며 브로커들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부동산 브로커의 대표적 표적이 되고 있는 군 부대는 2003년 이미 이전을 끝낸 부산의 구(舊) `폰톤장'(8천982평.군수물자 야적 장소)과 경북 영천의 구 `183공병대대'(5만4천평), 2007년 말 이전 예정인 서울 금천구 도하단 부지(5만8천평) 등이다. 부산 폰톤장의 경우 2003년 D개발이 국방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수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납부 지연으로 계약이 해지됐고 D개발은 이에 반발해 국방부를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브로커들이 "D개발이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폰톤장을 매수하기로 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경북 영천의 `183 공병대대'도 D건설 측이 매수자로 선정됐다 잔금 납부 지연으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D건설 측은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상태다. `183 공병대대'의 경우도 폰톤장과 마찬가지로 D건설측이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매수하기로 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 예정인 서울 금천구 도하단 부지에 대해서도 `원 소유자가 일괄 매수해 개발하기로 했다'는 사실과 다른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폰톤장과 183 공병대대, 도하단 부지는 각각 부산 해운대와 경북 영천 역사, 서울 금천구청 등의 주변에 위치해 이른바 `노른자위' 땅으로 분류돼 브로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방부는 "브로커들의 투자 제의를 받은 사람들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국방부등에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브로커들의 주장은 모두 사기성이 짙어 선의의 피해가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수의계약의 경우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이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엄격히 처분하고 공개 매각 예정인 재산은 국방부 및 각 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처분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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