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부동산 Q&A] 오피스텔 임대사업 투자할때 유의할 점은?

신축·최초 분양때만 취득세 감면


Q = 8.18 전월세 대책으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할 경우 다양한 세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임대사업을 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A = 국토부가 가을 이사철 전월세 안정을 위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오피스텔로 전ㆍ월세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 주택과 똑같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포함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취득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새로 짓거나 최초 분양 받은 경우 ▦60㎡(이하 전용면적기준) 이하 취득세 면제 ▦60-85㎡ 20% 감면을 받게 됩니다. 재산세는 ▦40㎡ 이하 면제 ▦60㎡이하 50% ▦80㎡이하 25% 감면 혜택이 주어 집니다. 반면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신축이나 최초 분양이 아닌 기존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용으로 매입하더라도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또 신축이나 최초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1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3년이상 보유 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임대사업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취소 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은 무엇보다 공실률 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역세권에 위치해 입지요건이 좋고 수요가 많은 소형 면적이 유리합니다. 소형면적의 경우 취득세ㆍ재산세 등의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또 매입가격 부담이 높으면 원하는 임대수익률을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때 초기 무리한 투자 보다는 1억~2억원 대 소액으로 매입이 가능한 오피스텔 등을 살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울 강서구에는 1억원 미만 오피스텔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강서구는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 서울 주요 업무지역 접근이 양호해 수요가 꾸준합니다. 경기권에서는 고양시에 1억원 미만 소액 투자 물건이 많습니다. 지하철3호선을 이용해 종로, 광화문 등 도심 업무시설 접근이 용이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