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에서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용성 국제올림픽위원이 16일(한국시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의해 위원 자격을 정지당했다.
IOC 집행위원회는 박 위원에 대해 “IOC 윤리위원회가 조사를 계속하는 동안, 그리고 사법 당국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모든 권리와 특전, 직무자격을 임시 박탈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IOC 윤리위원회는 한국내에서 박 위원에 대한 최종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IOC 자체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박 위원에 대한 제명 권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제명은 IOC 전체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고 차기 IOC 총회는 내년에 열린다. 박 위원은 국제유도연맹(IJF) 회장으로서 IOC 당연직 위원이다.
IOC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프랑스 체육장관을 지낸 기 드뤼 IOC 위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최종심까지 위원자격을 정지하는 등 위원들에 대한 윤리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