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삼성·포스코에도 노조가 생긴다면


"삼성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놀랍게도 성역화된 삼성 회장이 미리 자진해서 한 말이다. 그간 교묘한 방법으로 노조설립을 막아온 삼성과 포스코에도 이제 오는 7월1일부터 노조가 가능하게 됐다. 복수노조가 대기업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위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헌법 원칙인 노조설립의 자유, 즉 복수노조는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금지했고 그 후 여야 정치권이 13년에 걸쳐 세 번씩이나 유보한 것인데 지난 2010년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이른바 '추미애 노조법'으로 빛을 보게 만든 것이다. 그것도 원래는 총선 후인 내년 7월 시행하겠다는 것을 총선 전으로 앞당기게 했다. 복수노조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임에도 기업은 기업대로 불편하게 여기고 기존 노조들은 내심 기득권 침해를 우려했다. 때문에 시행 시기가 총선 후가 되면 표(票)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이 총선공약으로 연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럴 경우 또 다시 시행이 유보될 것을 우려해 총선 전인 올해 7월부터 시행하도록 못박았던 것이다. 시행을 코앞에 둔 현 시점에도 노조가 정치권과 더불어 유보를 시도할 정도이니 당시의 결단은 그만큼 외롭고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삼성 같은 대기업의 자세 변화를 보면서 본격적인 복수노조시대가 만들어낼 변화를 기대한다. 이제 노조 간에도 경쟁과 협력의 시대로 돌입될 것이다. 새로운 노조와의 경쟁은 노동조직 자체도 기업문화도 투명하고 건강하게 바뀔 것이다. 힘 없는 비정규직도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이 다른 노조에 별도로 교섭권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2년 전 '100만 해고 대란설'을 내세워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막겠다는 정부ㆍ여당의 거센 압박 속에도 환노위원장으로서 이 법을 의롭게 지켜냈다. 그 결과 그간 대상자의 80% 이상이 정규직화되고 있다. 앞으로 비정규직 노조가 남은 과제인 차별 개선에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노조법과 비정규직법에 대한 원칙과 신념을 관철하는데 용기도 필요하고 고비도 많았다. 올바른 변화와 방향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이끌고 갈 책임이 기업과 노조ㆍ정치권 모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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