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나이벡, 상장 하루 만에 "투자주의"

13일 코스닥상장 나이벡, 특정계좌 대량매도로 투자주의종목 지정

증시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 단 하루 만에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 한 나이벡은 계좌 2곳에서 대량매도가 발생하면서 상장 당일 오후 5시경에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대량 매도가 나온 곳은 동양종금증권과 키움증권의 계좌로 각각 전체 주식의 4.87%(14만주), 3.84%(11만주)가 매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나이벡은 공모가보다 높은 시초가를 형성한 후 하한가로 곤두박질쳤고 이날도 개장과 동시에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져 1만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계좌들은 장전 동시호가 시간인 오전8시40분부터 매도주문이 나오기 시작해 9시6분께 거래를 마쳤다”며 "새내기주가 며칠 있다가 투자주의 종목 지정되는 경우는 봤어도 상장 당일 지정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특정계좌의 순매수 또는 순매도 수량이 특정회사 상장주식의 2%가 넘을 경우 다음날 하루 동안 해당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 당사자인 나이벡은 매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나이벡의 한 관계자는 “기관들에게 대량매도를 자제해달라고 전화로 부탁까지 했는데 결국 차익실현을 선택한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주주들도 인터넷 주식게시판을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 일부 주주들은 특정 세력의 시세조종을 의심하며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보호예수가 없는 기관과 벤처캐피탈이 매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 상장주식이 294만주인 나이벡은 지난 2006~2007년 키움인베스트먼트(지분율 4.8%)와 IBK캐피털(7.1%), 한국기술투자(4.8%) 등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바 있고 공모 때 참가한 기관들은 전체의 18.7%를 배정 받았다. 나이벡은 펩타이드 관련 의약품 소재 기업으로 코스닥에서 8번째로 실적요건을 적용 받지 않는 기술성평가 특례로 상장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2억원과 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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