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뇨병, 폐암, 비호지킨임파선암, 전립선암, 호지킨병 등 대부분의 원고들에게 발병한 질병들은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5,227명 중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는 고엽제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제조사 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고엽제 전우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유해물질인 고엽제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부대 작전지역에 뿌려져 후유증 등의 피해를 봤다며 1999년 9월 5조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베트남에서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원고들의 질병이 발병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이미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6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은 피고측의 제조물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뒤 비호지킨임파선암과 후두암 등 11개 질병에 대해 고엽제와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소송을 제기한 2만615명 중 6,795명에게 상이등급에 따라 1인당 600만∼4,600만원, 총 630억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