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주택거래 신고지역 해제요건 불분명

주택거래신고지역 설정 기준만 있지 해제 요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교부 발표에 따르면 신고지역 해제요건은 ▦신고지역 지정 전 가격 수준 으로 하락해 상당기간 다시 상승할 우려가 없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다. 이는 다분히 추상적인 기준으로 정 부에 의해 상당히 ‘자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투기지역 해제가 있을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도 해제된다는 조항도 있으나 투기지역 해제 요건 역시 구체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다. 주택 거래신고지역과 마찬가지로 주택시장이 안정됐을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주택매입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불만이 크다. 지역에 따라서 3배~7배까지 늘어난 취ㆍ등록세 등 매입부대비용 때문에 내집마련 계획에차질이 생긴데다 향후에도 언제 신고지역이 해제될지 알 수 없기 때문. 이매동 국제공인 이강희사장은 “수년간의 계획 끝에 내집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은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며 “정부의 임시방편식 정책운용 때문에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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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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