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3일 자치행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주민배심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권유하는 주민참여표준조례를 제정해 올해 하반기 각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244곳 가운데 시ㆍ도 5곳과 시ㆍ군ㆍ구 31곳 등 36곳에 불과하다"며 "지방정부 정책결정과정의 주민참여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표준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한 지자체로는 경기도 수원시와 울산광역시 북구 등이 있다.
수원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원제 조례를 제정한 뒤 시민예비배심원을 공개 모집하고 지난해 2월 시민배심법정을 처음 열었다. 팔달구 주민 233명이 청구한 '재개발추인위원회 허가취소와 정비예정구역 해제, 재개발사업 취소'건이 심의안건이었다.
배심원단은 당시 수원시로 하여금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업진행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 동의하는지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재개발추진위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재개발사업 취소, 토지소유자 명부공개 등 신청인 측의 요구는 기각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적인 효력 문제 때문에 안건이 기각됐지만 그냥 뒀으면 계속 주민들 사이에 자체적 갈등을 일으켰을 부분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울산 북구도 2004년 중산동 829번지 일대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부지로 결정할 당시 시공업체와 주민들이 심각하게 대립하다 시민배심원 제도를 활용해 회의와 공청회ㆍ현장견학 등을 거쳐 건립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