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창업자 범위와 창업지원기관(중소기업상담회사·창업보육센터)의 행정처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창업지원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창업촉진사업을 추진 할 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와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정 위반 사유에 해당하면, 1회 위반 때 경고, 2회 위반의 경우 지원 중단, 3회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처분 기준도 마련한 만큼 민간기관의 원활한 창업활동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