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투자 오늘까지 하세요.’
6월 결산법인과 12월 법인의 중간배당을 받기 위해서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증권예탁원은 11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41개 6월 결산법인과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28개 12월 결산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의결권이나 배당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또 6월 결산사가 발행한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해당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증권예탁원이나 해당기업을 방문,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 배당금 및 배당주식 수령, 의결권행사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명의개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